티스토리 뷰

주택청약이나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등의 정부정책이나 재산상속 시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헷갈리는 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인데요. 오늘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가계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누구일까요?

한눈에 가계도로 한번 알아볼까요?

한눈에 설명해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가계도입니다.

틀린 그림을 찾아볼까요?

 

민법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나로부터 위로의 조상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나로부터 아래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직계존속이고

나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는 직계비속입니다.

 

그런데 가계도 그림에서 틀린그림 찾으셨나요?

바로 사위와 며느리 입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척이므로 직계가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면 민법에서는 사위와 며느리를 기타친족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위, 며느리도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첫번째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두번째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세번째는 첫번째와 두번째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입니다.

네번째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증여재산 합산은 10년간으로 각각에 대한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과 증여가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에 관련된 내용은 가구원수를 산정할 때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세대를 꾸리며 주택청약을 할 경우에도 잘 알아두어야하죠.

정확한 가구원수를 알아보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계산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