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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해 1월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제도로 출산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들을 보존하고 아동발달특성을 고려해 세워진 복지정책인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부모급여 육아지원금

2023년 부모급여 혜택

만0세 아동 가정양육의 경우 월 70만 원 현금지급

만 1세 아동 가정양육의 경우 월 35만 원 현금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면 이 경우는 반드시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아이 돌봄 지원받는 경우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에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200만 원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은 다르지만 중복지원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부모급여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오프라인 : 주민센터

출생신고 예정이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합니다.

 

2023년 아동수당

 

만8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도 반드시 신청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하시거나 정부24,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아이가 출생할 달부터 소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즘 지원가능한 복지정책은 주변에도 알려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육아지원이 부모님들께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드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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