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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생 아이들은 올해 중학교 입학 배정 대상자들이죠.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시는 중학교 배정 일정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배정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등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배정원서 접수
2022. 10. 31.(월)~ 2022. 11. 11.(금)
배정방법
가. 일반 배정 대상자
1) 일반 배정 대상자는 전산 배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하되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군별 배치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학급당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군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2) 교육지원청별 배치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학교 간 균형과 학생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전산 배정한다.
나. 특별 배정 대상자
1) 체육특기자
- 학생 및 보호자의 희망학교를 고려하여 ‘체육특기자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학교에 특별 배정한다.
- 체육특기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가. 일반 배정 대상자’절차에 따라 배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를 거쳐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치한다.
3) 근거리통학대상자(지체부자유자)
- 지체장애 또는 영구·반영구적인 질병 등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근거리 학교로 배정한다.
※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근거리통학대상자는 별도 계획에 따라 특별 배정한다.
다. 분리 배정 대상자
-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외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분리 배정 불가능
라. 다자녀 가정 학생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학교로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 배정원서 접수 시기에 지역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남매가 없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18세미만 기준: 2003. 10. 31. 이후 출생자
다자녀 가정 학생 배정 방법을 통해 배정된 이후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학교로의 재배정 신청 불가
마. 쌍생아(세쌍둥이 이상 포함)
- 쌍생아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 내 동일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 학교로 전산 배정한다.
(단, 이성(異性) 쌍생아의 경우 거주지 학교군 내 남녀 공학 학교가 없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내 다른 학교군 소재 남녀 공학 학교로 이관 배정한다.)
- 쌍생아 동일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 일반 배정 대상자’배정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전산 배정 결과에 따라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배정)
-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쌍생아(세쌍둥이 이상 포함) 배정방법을 통해 배정된 이후에는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의 재배정 신청 불가
배정 발표 및 배정통지서 교부일자
해당 초등학교에서 2023. 2. 2.(목)에 배정통지서를 일괄로 교부합니다.
입학 등록
배정통지서를 가지고 배정받은 중학교로 가셔서 2023. 2. 2.(목)~ 2023. 2. 3.(금) 기간내에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할때 교복 및 체육복 구입안내 통지서와 입학식 일정들을 안내합니다.
안내받은데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일자별 추진내용
일자 및 기간 | 추 진 내 용 | 추진방법 |
2022. 9. 1.(목) |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시행계획 공고 | 교육지원청 |
2022. 9. 13.(화) ~ 9. 29.(목) |
특수교육대상자 원서 접수 | 초등학교→교육지원청 |
2022. 9. 26.(월) ~ 10. 4.(화) |
체육특기자 원서 접수 | |
2022. 10. 31.(월) ~ 11. 11.(금) |
일반 배정대상자 배정원서 교부 | 초등학교→학생 |
2022. 11. 7.(월) ~ 11. 11.(금) |
일반 배정대상자 배정원서 접수 | 초등학교→교육지원청 |
2022. 10. 31.(월) ~ 11. 11.(금) |
검정고시 합격자, 타시·도 초등학교 졸업자 및 그 밖에 배정 대상자 배정원서교부 및 접수 |
교육지원청 |
2023. 1. 2.(월) ~ 1. 3.(화) | 배정 대상 추가 및 제외 접수 | 초등학교→교육지원청 |
2023. 2. 2.(목) | 배정결과 발표 및 배정통지서 교부 | 초등학교 → 학생 |
2023. 2. 2.(목) ~ 2. 3.(금) | 중학교 입학 등록 | 학생 → 중학교 |
2023. 2. 6.(월) ~ 2. 8.(수) | 재배정 접수 | 학생→초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
재배정일정
중학교 입학 배정을 받은 학생이 재배정 시행계획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재배정을 희망할 경우 기회 제공
1. 접수 기간: 2023. 2. 6.(월) ~ 2. 8.(수)
2. 접수 장소: 관할 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
3. 결과 발표: 2023. 2. 16.(목) 10:00 ~